반기별 이행점검 등 위탁대행
경영책임자의
반기별 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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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노무법인 상지는 ‘안전보건 업무 프로세스의 적절성’에 초점을 두고 점검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반기별 점검·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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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