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수행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작업환경, 근무조건등 유해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사고(사망)
  • 작업시간중 사고
  • 업무에 수반한 준비, 정리행위중의 재해
  • 작업중단중의 재해
  •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행위중의 재해
  • 작업시간외 휴게시간중의 사고
  • 사업장 시설내 재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출·퇴근중 사고, 출장중 사고
  • 자해에 의한 사고(자살), 폭력에 의한 사고
  • 쟁의행위 중의 사고
  • 행사·교육·훈련중 사고
업무상 질병(사망)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등
  •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병
  •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 요통, 소음성 난청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질병
  •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증
  • 과로성 질병 기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질병

산재보상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보상 절차

  • 업무상 사고의 보상 절차
  • 업무상 질병의 보상 절차

산재보상 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 급여로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4일 이상)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써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최근 부분휴업 급여제도 신설)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 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상병보상연금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장기요양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더욱 곤란해지고 근로자 또한 장기요양으로 재활의 의지를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휴업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격을 가집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며, 최고/최저 상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