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대리

부당해고/부당징계
노무법인 상지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노동관계 분쟁에 관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의뢰인을 대변하여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사건 대리 절차
  • 01

    노동분쟁 발생

  • 02

    사실관계 조사

  • 03

    분쟁해결 방향
    설정/계획수립

  • 04

    사건 해결
    (사전적/예방적 사후관리)

부당해고/부당징계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란 근로자 기업질서를 침해 내지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아래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 또는 징계는 부당해고/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 정당한 사유
  • 정당한 절차
  • 정당한 양정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부당해고 구제절차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