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대리
노동분쟁 발생
사실관계 조사
분쟁해결 방향
설정/계획수립
사건 해결
(사전적/예방적 사후관리)
대지급금이란?
고용노동청에서 ①체불금품확인 받거나 ②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등을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중 각각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총 합산 1000만원까지 체불금품을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 개시의 결정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대지급금 상한액
항목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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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금 | 700만원 |
총 상한액 | 1,000만원 |
임금항목/퇴직당시연령 | 3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40세이상 50세 미만 | 50세이상 60세미만 | 60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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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급여 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