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대리

대지급금(체당금)
노무법인 상지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노동관계 분쟁에 관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의뢰인을 대변하여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사건 대리 절차
  • 01

    노동분쟁 발생

  • 02

    사실관계 조사

  • 03

    분쟁해결 방향
    설정/계획수립

  • 04

    사건 해결
    (사전적/예방적 사후관리)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대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고용노동청에서 ①체불금품확인 받거나 ②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등을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중  각각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총 합산 1000만원까지 체불금품을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도산대지급금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근로자
    • 퇴직자 :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체불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재직자 :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 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확인서의 경우) 제기
  • 도산대지급금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주
    근로자
    •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 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기업의 도산이 있을 것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 개시의 결정
    • 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

대지급금 상한액

  • 간이대지급금
    항목 상한액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상한액 1,000만원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임금항목/퇴직당시연령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 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퇴직급여 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