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대리

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노무법인 상지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노동관계 분쟁에 관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의뢰인을 대변하여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사건 대리 절차
  • 01

    노동분쟁 발생

  • 02

    사실관계 조사

  • 03

    분쟁해결 방향
    설정/계획수립

  • 04

    사건 해결
    (사전적/예방적 사후관리)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란 사업장 내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조합적 부당행위를 의미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부당노동행위가 있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가능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병행가능함)

  • 민사적 구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본안소송과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가처분 제도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