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대리
노동분쟁 발생
사실관계 조사
분쟁해결 방향
설정/계획수립
사건 해결
(사전적/예방적 사후관리)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부당노동행위가 있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가능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병행가능함)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본안소송과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가처분 제도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