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대리
노동분쟁 발생
사실관계 조사
분쟁해결 방향
설정/계획수립
사건 해결
(사전적/예방적 사후관리)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
판단요소
직장내 괴롭힘
주요 행위요건
피해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위의 우위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으로 지휘 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직장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괴롭힘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된 괴롭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요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 당사자의 관계
②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 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⑤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구제절차
사업장 내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또는 직장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후 괴롭힘 및 성희롱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처분이나 차별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