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대리

직장내괴롭힘/성희롱
노무법인 상지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노동관계 분쟁에 관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의뢰인을 대변하여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사건 대리 절차
  • 01

    노동분쟁 발생

  • 02

    사실관계 조사

  • 03

    분쟁해결 방향
    설정/계획수립

  • 04

    사건 해결
    (사전적/예방적 사후관리)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방치하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분쟁 및 손해배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장의 생산성 하락과 이미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요소

  • 행위자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한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피해자
    •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불문
    • 사용자는 이 외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율 가능
  • 행위 장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內일 필요
    • 외근·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행사 등의 장소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인정 가능
    •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

직장내 괴롭힘
주요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피해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위의 우위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으로 지휘 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직장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괴롭힘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된 괴롭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요건

  • 성적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판단 요소

    ① 당사자의 관계

    ②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 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⑤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구제절차

  • 발생 시 회사의 조치의무

    사업장 내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또는 직장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합니다.

  • 고용노동청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후 괴롭힘 및 성희롱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처분이나 차별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