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공무원
적용대상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급여종류
구분 | 지급대상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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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질병 | 요양급여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실제 요양비 지급 | |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특정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재활운동을 한 경우 | 인사혁신처장 고시(월10만원) 범위 내 실비지급 | |
심리상담비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을 한 경우 | 인사혁신처장 고시(1회 10만원, 최대 10회) 범위 내 실비지급 | ||
장해 | 장해급여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을 한 경우 |
- 장해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52%~9.75%(1급~14급)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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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 공무상 요양을 마치고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상시간병급여 : 41,170원/일 - 수시간병급여 : 27,450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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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 장해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장해연금액의 60% |
순직유족급여 | 재직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또는 퇴직 후 재직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
- 유족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38%+5~20% - 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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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업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 유족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3%+5~20% - 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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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3.9배 | |
사망조위금 |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65%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공무상재해
보상 절차
교직원
보상 급여의 종류
구분 | 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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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 급여 | 요양급여 | 직무상 요양비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 2년간의 실제 요양비 |
직무상 요양 일시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을 때 | 2년간 요양 종료 후 향후 1년 범위 내 요양에 소요될 비용 | ||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 장해급여 | 장해연금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 기존소득월액x장애등급별 비율 (1급~14급→52%~9.75%) |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을 때 | 장해연금액의 5년분 | ||
장해유족연금 |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 |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 유족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60% 승계 |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직무상 질병 또는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20년 미만 근무한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26% 상당 금액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32.5% 상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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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
- 재직중 사망~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 23.3배 - 퇴직 중 사망·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의 23.3배 |
교직원재해
보상 절차
어선원
가입 대상자
보상 급여의 종류
지급사유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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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질병시 | 요양급여 |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 - 직무상 :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 승무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 -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
상병급여 |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요양기간중의 생계비를 지급 -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 승무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통상임금의 7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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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상급여 |
-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후 이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때 제 1급 장해등급(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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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시 | 장해급여 |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나 장해가 남는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 |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 | 유족급여 |
- 어선원이 사망시(행방불명으로 사망간주시 포함)유족급여지급 - 직무상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 승무중 직무외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
장례비 |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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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급여 |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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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유실급여 | 소지품유실급여 | 승선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
보험급여 청구
재해 어선원(단, 어선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는 그 유족이 수급권자가 되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선원 재해
보상절차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설치되어 있는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