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공무원/교직원/어선원/군인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수행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작업환경, 근무조건등 유해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사고(사망)
  • 작업시간중 사고
  • 업무에 수반한 준비, 정리행위중의 재해
  • 작업중단중의 재해
  •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행위중의 재해
  • 작업시간외 휴게시간중의 사고
  • 사업장 시설내 재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출·퇴근중 사고, 출장중 사고
  • 자해에 의한 사고(자살), 폭력에 의한 사고
  • 쟁의행위 중의 사고
  • 행사·교육·훈련중 사고
업무상 질병(사망)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등
  •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병
  •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 요통, 소음성 난청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질병
  •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증
  • 과로성 질병 기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질병

공무원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과 함께 재활 및 직무복귀와 재해 예방을 시행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유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상시 근무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자체 직원
  • 시간선택제 공무원
  • 공무수행 사망자(사망에 한함)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급여종류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부상 질병 요양급여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실제 요양비 지급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특정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재활운동을 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고시(월10만원) 범위 내 실비지급
심리상담비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을 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고시(1회 10만원, 최대 10회) 범위 내 실비지급
장해 장해급여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을 한 경우

- 장해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52%~9.75%(1급~14급) 또는
- 장해일시급 :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간병급여 공무상 요양을 마치고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상시간병급여 : 41,170원/일

- 수시간병급여 : 27,450원/일

사망 재해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장해연금액의 60%
순직유족급여 재직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또는 퇴직 후 재직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 유족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38%+5~20%

- 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업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유족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3%+5~20%

- 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3.9배
사망조위금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65%

-기준소득월액의 2배

공무상재해
보상 절차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학교 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적 급여입니다.

보상 급여의 종류

구분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 급여 요양급여 직무상 요양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2년간의 실제 요양비
직무상 요양 일시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을 때 2년간 요양 종료 후 향후 1년 범위 내 요양에 소요될 비용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기존소득월액x장애등급별 비율
(1급~14급→52%~9.75%)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을 때 장해연금액의 5년분
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 유족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60% 승계
유족급여 유족연금 직무상 질병 또는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20년 미만 근무한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26% 상당 금액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32.5% 상당 금액

유족보상금

- 재직중 사망~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 23.3배

- 퇴직 중 사망·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의 23.3배

교직원재해
보상 절차

어선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1.1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국고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가입 대상자

  • 당연가입자
    • 3톤 이상의 어선 (원양어선 제외)
  • 임의가입자
    •  3톤 미만 어선 (단, 다른 3톤 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임)
    •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비존속)만 승선하는 경우
    •  관리선 지정 어선(단, 정치망관리선과 허가 · 신고어선은 제외)
    •  내수면 어선
    •  시험 · 연구 · 조사 · 지도 · 단속 · 교습선

보상 급여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액
부상·질병시 요양급여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

- 직무상 :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 승무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

-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상병급여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요양기간중의 생계비를 지급

-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 승무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통상임금의 70% 지급

일시보상급여

-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후 이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때 제 1급 장해등급(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시 장해급여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나 장해가 남는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 유족급여

- 어선원이 사망시(행방불명으로 사망간주시 포함)유족급여지급

- 직무상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 승무중 직무외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장례비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행방불명급여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소지품유실급여 소지품유실급여 승선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보험급여 청구

  • 수급권자(보험급여를 받을자)

    재해 어선원(단, 어선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는 그 유족이 수급권자가 되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험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급여청구서(영업점 비치)
    • ② 사고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고용계약서, 선주확인서등 피보험자의 보험급여 수령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④ 의사의 진단서,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⑤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
    • ⑥ 기타 필요한 서류

어선원 재해
보상절차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설치되어 있는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