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상지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노동관계 분쟁에 관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의뢰인을 대변하여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동사건 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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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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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관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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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분쟁해결 방향
설정/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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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건 해결
(사전적/예방적 사후관리)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사용자가 미지급한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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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인 반면, 고소(고발)은 임금체불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진정/고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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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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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처리되지만, 만약 여전히 해소되지 아니한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로 민사적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소액심판 등 민사적 해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